안양시, 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4-07-31 15:03
add remove print link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 30m까지
규정 위반시 1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시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금연 규정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