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선의를 짓밟은 CCTV 속 '악마의 미소'

2024-07-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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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뿐만 아니라 우산꽂이까지 싹쓸이…안내문은 찢어버려

장마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비치해 둔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산이 없는 이웃을 위해 무료나눔  용도로 비치한 우산을 전부 가져간 여성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우산이 없는 이웃을 위해 무료나눔 용도로 비치한 우산을 전부 가져간 여성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23초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해당 글과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A 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꽂은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고 쓴 안내문을 벽에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자리를 떠난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한 여성이 나타나 A 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여성은 잠시 후 돌아와 우산꽂이까지 챙기고 다시 자리를 떴다. 이젠 완전히 간 건가 싶던 때 또다시 돌아온 여성은 이번엔 A 씨가 벽에 붙여 놨던 안내문을 찢어버리고 나서야 완전히 사라졌다.

A 씨는 "나의 선의는 산산조각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의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덮여 보이지 않았다.

CCTV에 찍힌 우산을 전부 가져간 여성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CCTV에 찍힌 우산을 전부 가져간 여성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의 행동에 "당장 신고해라" "진심 저러고 싶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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