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선의를 짓밟은 CCTV 속 '악마의 미소'
2024-07-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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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뿐만 아니라 우산꽂이까지 싹쓸이…안내문은 찢어버려
장마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비치해 둔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23초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해당 글과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A 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꽂은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고 쓴 안내문을 벽에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자리를 떠난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한 여성이 나타나 A 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여성은 잠시 후 돌아와 우산꽂이까지 챙기고 다시 자리를 떴다. 이젠 완전히 간 건가 싶던 때 또다시 돌아온 여성은 이번엔 A 씨가 벽에 붙여 놨던 안내문을 찢어버리고 나서야 완전히 사라졌다.
A 씨는 "나의 선의는 산산조각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의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덮여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의 행동에 "당장 신고해라" "진심 저러고 싶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