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다고? 일한 돈 떼먹은 사장들, 총액 390억

2024-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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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조사

올해 상반기 총 390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한 돈을 안 주는 임금 체불이 여전한 걸로 드러났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390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자 5만 8000여명에게 해당되는 금액이다.

1만 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만 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BS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BS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중에서도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 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이었다.

임금을 체불하는 형태는 직접지급 위반, 불법하도급 고용,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이 있었다.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음식점에서는 임금 산정 시 법정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무자를 차별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BS '냄새를 보는 소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BS '냄새를 보는 소녀'

고용노동부는 112개 대형 카페·음식점에서 총 1361명의 임금과 각종 수당 4억 65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 중 4만 2000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 원을 청산했다.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TBC '청춘시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TBC '청춘시대'

반대로 알바생 때문에 자영업자가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출근한 알바의 충격적인 한마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게시물에는 식당 내부에서 대화 중인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첨부됐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자막으로 전해졌다.

텅 빈 식당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늘 좀 한가하네"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라며 다소 황당한 말을 꺼냈다. 사장이 "무슨 말이야?"라고 되묻자 아르바이트생은 웃으며 "손님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고요"라고 대꾸했다.

"사장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니?"라는 사장 지적에 아르바이트생은 "제가 원래 솔직한 편인데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라고 말해 사장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이후 사장은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말과 관련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좋게 얘기한 뒤 집에 돌려보냈다는 후기를 전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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