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서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농막과 이렇게 다릅니다

2024-08-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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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10평 이내 임시숙소, 12월부터 건축 가능

오는 12월부터 농촌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겨울 농사 준비에 분주한 농촌. 초겨울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13일 오전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추위도 잊은 채 양파 모종 심기가 한창이다. / 뉴스1
겨울 농사 준비에 분주한 농촌. 초겨울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13일 오전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추위도 잊은 채 양파 모종 심기가 한창이다. / 뉴스1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유동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치 시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33㎡(10평) 이내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농막(20㎡ 이내)의 1.7배에 해당하며, 숙박이 가능한 점이 큰 차별점이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 시설 부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안전성을 고려해 쉼터는 1층짜리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되며, 주차장은 한 면에 최대 12㎡까지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쉼터는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는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된다. 1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쉼터는 철거해야 한다. 또한,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신 및 농총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신 및 농총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농식품부는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방재 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소방차와 응급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쉼터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설치 시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 원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둬 한 사람이 여러 쉼터를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농지를 빌린 농업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와 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하여 임대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에 맞춰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며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막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

농막 대신 농촌체류형쉼터로.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농막 대신 농촌체류형쉼터로.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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