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건보재정 국가 지원 확대 법안 2건 대표 발의
2024-08-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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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지원 금액 축소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국가 부담 등 명확히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을 빌미로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거나 법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라는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매년 실제 지원돼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지원 금액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법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례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모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일몰조항’이라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현행법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꼼수 해석을 해온 ‘예산의 범위’, ‘예상 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 수입액’, ‘해당하는’과 같은 명확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 비율을 14%에서 17%로 확대하며, 일몰조항은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액 비율을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수준인 3%로 조정, 일몰조항 삭제,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안정적인 건보재정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