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마음 없다”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결국 구속
2024-08-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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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 모 (37)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백 씨는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를 겪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오전 11시 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백 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일본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거듭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김 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 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백 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백 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