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 등 8명 검찰 고발
2024-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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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등 제공 혐의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40여 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총 48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금품 제공과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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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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