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절반으로 줄어든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게서 전해진 당황스러운 소식

2024-08-02 10:16

add remove print link

2심서 20년→10년 형량 줄었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신모(29)씨. /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신모(29)씨. / 뉴스1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 10년을 감형받았음에도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고 뉴시스가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29) 씨의 변호인이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판단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형량조차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고란 항소심 결과를 따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31일 같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단 이유를 들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마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씨는 사고 직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사고 직전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등을 맞은 성형외과 건물로 향한 뒤 3분 뒤 현장에 돌아왔다.

대신 2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씨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에 이어 신 씨도 상고함에 따라 사고 당시 신 씨의 도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 씨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