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 특단 대책 발표

2024-08-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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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8월부터 시행
임신·육아·아동기로 세분 근무체계 마련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대전시

대전시는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담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 대책으로,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하루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동기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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