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폭탄발언 이후 배드민턴연맹,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 관련 중요한 내용이다

2024-08-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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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 검토 중…”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최근 신인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의 폭탄발언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맹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이 지난 5일 오후(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시상식을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이 지난 5일 오후(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시상식을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안세영은 최근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 선수로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더 자유롭게 풀어주면 좋겠다" 등의 말을 남기며 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인선수에 대한 계약 조건에는 제한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대졸 선수는 1억 5천만원, 고졸 선수는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또 입단 첫해 연봉 상한액은 대졸 선수가 6천만원, 고졸 선수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후 3년 차까지 매년 7%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신인선수들이 후속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규정 관련해 선수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맹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인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줄이고 계약금 및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 연봉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은 3년 차 이내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연봉 인상률 제한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이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 안세영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 안세영 인스타그램

안세영은 삼성생명에 입단한 지 4년 차로,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이 총 145만 8291달러(약 19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신인선수 계약금 및 연봉 상한제가 완화될 경우, 후배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드민턴연맹은 이러한 변화가 선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들은 계약금과 연봉의 상한이 완화되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세영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연맹이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고, 꿈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 이제는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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