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어머니가 듣는데 욕하고 자리 떠난 육군 중령 (+녹음)
2024-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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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수사설명회 중 변호사와 말다툼
군사경찰이 훈련병 유족에 욕설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3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12사단에서 사망한 고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 수사대장이 수사설명회 중 유족 측의 요구에 자리를 뜨고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경찰 수사대장은 바로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증거라며 녹음파일까지 재생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녹음파일 내용 요약본이다. 수사대장 김 중령과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가 나눈 대화다.

수사대장 : (군검찰로의 사건) 기록 송부를 왜 변호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까?
강 변호사 : 승인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안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리잖아요.
수사대장 :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 변호사 : 아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사대장 : 무슨 권한으로 송부가 안 된다고 하시죠?
강 변호사 : 제가 지시를 했습니까, 명령을 했습니까?
수사대장 :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강 변호사 : 아니, 유족 요청으로 안 된다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사대장 :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제3자 : 태도가 뭐예요 당신?
수사대장 : 당신은 지금 뭐예요? 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강 변호사 : 아니, 맨날 (수사 기록) 송부해서 열람 등사 그거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왜 유족의 눈을 가리세요?
(중략)
수사대장 : 아니, 언성 높이지 마세요.
강 변호사 :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수사대장 : 왜 언성을 자꾸 높이시는 거죠? 뭘 저희가 잘못했나요?
강 변호사. 잘못한 거 없어요, 전혀? 잘못한 것 없는데, 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사대장 : 왜 지시조로 말씀하시냐고요.
강 변호사 : 아니,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수사대장 : 아니, 그런 권한 있으신가요?
강 변호사 : 제게 지시할 권한이 어딨어요.
수사대장 : 그걸 '해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있으신가요?
강 변호사 : 제게 지시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수사대장 :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강 변호사 : 제가 송부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사대장 : 제가 송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강 변호사 : 하세요, 그럼.
수사대장 : 예예,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 : 맘대로 하시라고요.
(중략)
수사대장 : 변호사님도 군생활하셨고 제가 03군번인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97군번인데요. 그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시고 아무 권한도 없는 이야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 : 전 01군번이에요.
수사대장 : 전 97군번입니다.
강 변호사 : 아, 그래서?
수사대장 : 그래서? 왜 반말하시죠?
강 변호사 : 아니, '그래서'가 반말이에요?
수사대장 : '그래서'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가볼게요. 나중에 문제 제기하실 거면 저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떠나며) 씨X.
녹음파일을 재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사건 수사설명회는 '부대관리훈령' 제 256조에 따라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라며 "훈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에게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 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들은 설명회에 앞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사고 직후 후송 지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 및 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 군사경찰에 확인해보기로 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훈련병의 사망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 왔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신병교육대대 대대장, 17여단장, 12사단장 등 얼차려 실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라며 "의료종합상황센터 문제의 경우 7월 2일에 있었던 직전 수사설명회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그런데 이날 군사경찰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상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며 "그래서 유족 법률대리인은 '송부해선 안 된다'며 유족의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32지구수사대장 김 중령은 '지시할 권한이 있냐'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의 군번을 대며 법률대리인보다 군번이 앞선다는 부적절한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뒤 법률대리인은 하지도 않은 반말을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걸다가 '나가겠다', '나중에 문제 제기는 저에게 하면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때 '씨X'이라고 욕한 것을 유족, 법률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모두 들었다"라며 "이날 군사경찰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유족 입장에선 도저히 수사 종결에 동의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육군이 이처럼 졸속으로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건이 지휘 책임, 후송 문제 등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막고 싶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나며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 두 사람(중대장·부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