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67배… 알리·테무 샌들서 무시무시한 발암물질 다량 검출 (제품 사진)
2024-08-14 10:00
add remove print link
쉬인서 판매 중인 샌들
기준치 229배 초과한 발암물질 검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샌들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샌들, 모자, 매니큐어 등의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229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샌들, 모자, 매니큐어 등 총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샌들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 BBP) 성분이 기준치(0.1%)의 최대 229배에 달하는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호흡기 및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300mg/kg) 두 배에 달하는 597mg/kg이 검출됐다.
또 다른 샌들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9배, 납 함유량이 최대 11배,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BBP) 성분이 기준치 최대 167.5배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는 장기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2B 등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며, 폼알데하이드는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네일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쉬인에서 판매 중인 매니큐어 2건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진 '디옥산'이 국내 기준치 3.6배에 달하는 363.2㎍/g 검출됐다. 메탄올 역시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했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 2B 등급이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들인 만큼 소비자들은 검사 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