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음료수 훔치다 걸린 도둑의 입에서 나온 황당한 발언

2024-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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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습범일 가능성이 크다”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도 "미국에서 와서 잘 몰랐다”는 황당 해명을 내놓은 뻔뻔한 도둑의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남 목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9일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9일 전남 목포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음료수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는 장면.  / JTBC '사건반장'
지난 9일 전남 목포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음료수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는 장면. / JTBC '사건반장'

A 씨는 당시 한 손님이 냉장고에서 음료수 두 통과 유리병을 꺼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음료수 두 통만 계산하고 떠난 손님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곧바로 보안카메라(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이 손님이 페트병에 든 음료수 두 통을 냉장고에서 꺼내 품에 안은 뒤 자양강장제 한 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즉시 밖으로 나간 손님을 붙잡아 "뭐 가져간 거 없냐"고 추궁했지만, 손님은 "없다"고 발뺌했다.

사장에게 2000원을 건네는 손님. / JTBC '사건반장'
사장에게 2000원을 건네는 손님. / JTBC '사건반장'

이에 A 씨가 "경찰을 부르겠다"며 편의점으로 돌아가자, 손님은 그제야 쫒아와서 "미국에서 와서 잘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000원인 음료값을 두 배로 줄 테니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미국이라면 더욱 저럴 수 없다. 미국은 바로 신고한다"며 "음료수를 집자마자 바로 넣는 걸 보니 상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A 씨는 "남의 돈 1000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며 "손님이 부끄러움을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형법상 단순히 물건을 훔친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수 지소울. / 지소울 SNS
가수 지소울. / 지소울 SNS

편의점 절도는 유명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가수 지소울(본명 김지현)이 편의점에서 술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지소울은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서울 강서구 한 편의점에서 술을 훔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지소울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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