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저 혼자 사는 집인데 모르는 남자와 동거인이 됐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2024-08-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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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집 중에서 혼자 사는 우리 집을..".
한 직장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성이 불법으로 동거인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거짓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강제 퇴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 검찰청으로부터 날아온 1800만원 상당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이 벌금은 A씨의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었다.
A씨는 의아하게 여겨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음을 알게 됐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A씨와의 임대 계약서를 자작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임대 계약서에는 500만원의 보증금과 50만원의 월세가 기재돼 있었다. 또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부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A씨가 거주하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위조된 문서를 통해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민센터는 B씨에게 이 같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즉시 퇴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주민센터의 반응이 황당했지만, 일단은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할 때까지 대기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집의 사진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따랐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치는 데 한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까지 낸 A씨는 B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내가 해당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고, B씨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의 전입신고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와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을 견디라고 하는 현행법은 수정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여러 집 중에서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점도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