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SNS에 사진 올리지 마세요” 현수막까지 내건 음식점, 이유 알고 보니...
2024-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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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불법 영업…검찰 고발 및 영업정지 예정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팔던 유명 맛집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기이한 홍보 사절 현수막을 내걸고 장사한 속내가 밝혀졌다. 계곡 내 불법 영업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으나, 이 식당은 관련 법 위반으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에펨코리아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현수막이 나붙은 식당 관련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식당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 현수막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A 씨는 계곡에 설치된 플라스틱 식탁에서 손님들이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고 비꼬며,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식당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천군청 측은 이달 1일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 식당은 이후로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최근 일자 영수증으로 방문을 인증한 뒤 계곡에서 식사한 사진을 찍어 올린 고객들의 후기가 줄이었다. 지난 15일에도 "맛있다. 재방문 의사 100%. 사람 많을까 봐 오후에 갔는데 자리 있었다"는 리뷰가 올라왔다.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한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현재 군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어긴 이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은 식당이 신고 지역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10억 벌고 벌금 1억 내도 개이득이지", "여차하면 설거지도 계곡물로 하겠네", "저기서 음식 먹는 사람도 이해 안 된다"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