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요청… 최종 선고는 언제?

2024-08-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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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결심 공판, 다음 달 30일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조선일보가 23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지난 21일 김호중 측이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석은 법원이 특정 조건을 부여해 구속된 피고인의 신체적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 처분,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수 등의 조치를 통해 공판 절차에 출석을 강제한다. 이 제도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유사한 효과를 얻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특정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 상황으로는 피고인이 사형·무기징역·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이거나 상습범일 때,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가 포함된다. 또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거가 불분명할 때,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 청구가 이뤄지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 이를 바탕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음주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이날 전했다.

김호중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김호중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이뤄질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 연합뉴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