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속출...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 '사진'으로 믿기지 않는 일을 벌였다
2024-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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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경남 하동서 중학생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발생
경남에서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 이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후속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데일리한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하동군 A중학교 학생 5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4명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SNS 등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은 A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 세 군데의 여학생 8명까지 포함해 총 12명의 여학생의 음란 합성 사진을 딥페이크 기법으로 제작 유포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매체에 따르면 가해 추정 학생들은 자신의 집과 피시방 등에서 12명의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인 B씨가 처음 확인했다. B씨는 수소문 끝에 다른 피해 학생들까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하동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해당 영상물이 제작 유포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사실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추정 학생들이 재학 중인 A중학교 측은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사건은 하동경찰서를 거쳐 현재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사태를 파악한 하동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응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여학생들과 가해 추정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탁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4세가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과 별개로 학교와 교육청의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동교육청과 A학교가 "피해 추정 학생들이 가해 추정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없이 수업을 계속 받겠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는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학부모 B씨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아내와 심하게 다툰 적도 있다"라며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나 학교의 눈치를 받지 않고 속내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C중학교 학생 4명이 지난 6월 딥페이크 기술로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 사진 80여 장을 만들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즉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게 12~20일 출석 정지와 특별 교육 5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그중에서도 사진 제작을 주도한 1명에게는 학급 변경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