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소방당국 에어매트 사망 책임론 부상에 국가 책임 인정 과거 판례 재조명

2024-08-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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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3000여만원 상당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원고 승소

22일 오후 7시 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탈출용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22일 오후 7시 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탈출용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투숙객 2명이 공기 안전 매트(에어매트)에 몸을 내던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소방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엔 소방 훈련 중 에어매트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번 사고와는 상황이 달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8년 1월 A 씨가 소방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 3300만원 상당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2억 22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17일 대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사고 대비 탈출 훈련을 받았다. 소방서 주도하에 진행된 해당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은 지상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당시 두 번째로 뛰어내린 A 씨는 에어매트의 공기 부족으로 엉덩이·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진단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발생한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 씨는 소방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자체 측은 A 씨의 부상은 개인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다툼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방 당국이 훈련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어매트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에어매트가 충분히 부풀어 있었는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매트의 공기가 빠졌을 때 이를 보충했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A 씨가 다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남았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