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소방당국 에어매트 사망 책임론 부상에 국가 책임 인정 과거 판례 재조명
2024-08-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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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3000여만원 상당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원고 승소
최근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투숙객 2명이 공기 안전 매트(에어매트)에 몸을 내던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소방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엔 소방 훈련 중 에어매트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번 사고와는 상황이 달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8년 1월 A 씨가 소방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 3300만원 상당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2억 22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17일 대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사고 대비 탈출 훈련을 받았다. 소방서 주도하에 진행된 해당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은 지상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당시 두 번째로 뛰어내린 A 씨는 에어매트의 공기 부족으로 엉덩이·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진단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발생한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 씨는 소방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자체 측은 A 씨의 부상은 개인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다툼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방 당국이 훈련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어매트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에어매트가 충분히 부풀어 있었는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매트의 공기가 빠졌을 때 이를 보충했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A 씨가 다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