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접근 불가"... 유튜브, '채널 폐쇄' 고영욱 항변에 아예 쐐기 박았다
2024-08-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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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유튜브 측이 단호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 측은 지난 26일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폐쇄에 대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헤럴드경제를 통해 전해졌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에 관해 유튜브 측은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고 헤럴드경제는 보도했다. 즉 고영욱은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에 따르면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고영욱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유튜브 측 가이드라인 항목에서 든 예시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 등 명시적으로 규정한 인스타그램과 달리 포괄적이다. 유튜브 측 예시에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함',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 잔혹성,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힘' 등이 포함돼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네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채널 폐쇄를 요구했고 이후 유튜브 측은 그의 채널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