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D-DAY… 내가 받을 금액은?

2024-08-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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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 시작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달리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달리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9일이다. 이는 지난 5월에 신청한 정기분에 대한 것으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에도 관심이 쏠린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다. 도매업은 20%, 부동산 임대업 등은 90%, 농업과 소매업은 25%의 조정률이 반영된다. 조정률은 각 업종의 경제적 상황과 고용 안정성을 반영해 결정되며, 지급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해당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한다.

현재는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이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