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서 참변...여행사 직원, 후진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
2024-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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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제주서 50대 여행사 직원이 관광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망사고가 났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A(50대·여) 씨가 관광버스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뉴시스 등은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후진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서울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60대 근로자가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께 서울 중랑구 북부운수 차고지에서 원청 소속인 B(61) 씨가 숨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B 씨는 차고지에서 후진하는 버스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위와 같은 후진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반드시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고, 후방 카메라와 거울을 활용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좁은 공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후진을 시작하기 전 경적을 울려 주변에 경고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