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2024-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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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를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olden Dayz-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olden Dayz-Shutterstock.com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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