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2024-08-29 09:30
add remove print link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를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