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에서 훔친 킥보드 밑으로 던진 학생들이 처벌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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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불가 범법소년이란...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나이가 어려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한 대를 던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주차된 킥보드를 훔친 뒤 고층에서 아래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법과 소년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범법소년은 다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먼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들이 바로 이 범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피한 것이다.
킥보드 주인은 사건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킥보드가 주민이 자주 다니는 장소로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지만, 이로 인해 더욱 대담한 행동을 할까 봐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훔쳐 이름표까지 제거한 뒤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며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다가 이번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을 훈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며 "이들 학생과 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