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 항의하자 즉석에서 형량을 1년에서 3년으로 올린 판사 (의정부)
2024-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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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법적 다툼 벌인 피고인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라며 난동을 피우자 판사가 즉석에서 형량을 3배로 올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무려 8년 동안이나 법적 싸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2016년 9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무고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당시 1심 선고 때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재판이 개판이다"라는 등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구치감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재판장이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판결을 다시 내렸다.
재판장은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선고형을 변경하겠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였을 뿐, 법정에서 일어난 난동을 고려한 형량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도 무제한적으로 형량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단 선고된 형량이 외부적으로 발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이 선고 당시 출석하지 않았기에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사건은 다시 의정부지법으로 환송됐다. 환송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결국 8년 만에 원래 형량으로 돌아간 셈이다.
A씨는 환송심 선고가 이뤄진 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 내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되긴 했지만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원래 형기인 1년만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