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2024-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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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가세연 의혹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2021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의혹에서 2년 9개월 만에 벗어나게 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의원은 성상납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한편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해당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