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권 침해” 경찰, 임신중절 약 '미프진' 불법 판매자 특정해 수사 중
2024-09-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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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서울경찰청이 불법 임신 중절 약 '미프진' 단속에 본격 나섰다.
9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프진을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진행 중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이미 전 세계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처방, 유통 모두 불법이다. 아직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프진을 찾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몰래 판매자를 접촉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약을 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잘못된 미프진을 복용하거나, 이후 증상에 잘 대처하지 못해 더 큰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짜 미프진 유통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미프진 불법 거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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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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