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오작동으로 머리카락 쥐어뜯긴 여자... 당시 상황 이 정도로 심각했다
2024-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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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마의자서 피로 풀던 중 머리카락 쥐어뜯겨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작년 생신 선물로 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극심한 고통에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아들이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당시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고,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곳곳에 붉은 핏자국도 찍혀있다. 심지어 바닥에까지 혈흔이 선명한 모습이었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끼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가오는 추석 효도 선물로 안마의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마의자는 부모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효도 선물 중 하나로, 뭉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에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안마의자를 무턱대고 사용했다간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마의자가 독이 될 수 있다. 척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안마의자 사용을 피하는 게 좋다.
골다공증 환자 역시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골절이나 뼈가 어긋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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