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여고생, 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겼다
2024-09-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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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해당 여고생이 교육 활동 침해했다며 신고
한 여고생이 교육 활동을 침해당했다는 학교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여고생은 이후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 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 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A 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 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 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A 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라고 요청했다. 당시 보건교사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한 보건교사는 10여 일 뒤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라며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 양이 보건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 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통지서에서 "A 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 양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A 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