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 결과 떴다, 혐의 무려 '4개'
2024-09-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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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여부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 지나 처벌 어려워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지난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의 SNS에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현재는 논란이 불거져 삭제된 상태다.
영상에서 그는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헬멧도 쓰지 않은 데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속으로 1억 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일이 지난 관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이곳의 규정을 잘 확인하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린가드는 사과문도 게재했다. 그는 "전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영국 이외 국가에서는 킥보드를 타는 규정이 다르다. 반드시 안전을 지키고 규칙을 알아둬라"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경우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