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동료경찰 강간 시도' 경찰, 이번엔 새벽에 정류장서... 제주경찰 발칵
2024-09-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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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어쩌다가...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해자의 일행이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놀랍게도 A씨는 이미 지난 4월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당시 사건은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스럽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주체인 경찰이 성 비위 문제로 매년 수십명씩 징계를 받고 있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조직에서만 총 338명의 경찰관이 성 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 72명이 징계를 받았다. 범죄 형태는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다양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육부와 함께 성 비위 징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5년간 526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성 비위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