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지인에게 잔인하게 살해 당하는 모습을 제 6세 딸이 지켜봤습니다”
2024-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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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울면서 일어나 엄마를 찾습니다”
“아직 60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는 엄마가 폭행을 당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까지 보게 돼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울면서 일어나 엄마를 찾습니다.”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 여성을 여성의 딸 앞에서 살해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 남편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 범죄가 아니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A 씨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 지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B 씨의 여섯 살 딸이 현장에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 씨가 B 씨를 한 차례 폭행했으나 지인들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됐고, B 씨는 귀가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B 씨의 집을 찾아가 또다시 얼굴과 복부를 폭행해 B 씨를 쓰러뜨렸다. A 씨는 폭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B 씨는 부러진 갈비뼈로 인해 내부 출혈을 겪었다.
피해자 남편 C 씨는 27일 보배드림에 장문의 글을 올려 A 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해 죄스럽고, 어린 딸에게 이런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게 한 것이 한스럽다"며 "딸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엄마를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B 씨를 한 차례 폭행한 후에도 집까지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질러 일어난 사건인 만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씨는 "1차 폭행 후 A 씨가 집까지 찾아와 다시 폭행한 것이 보복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가해자의 지인들조차도 B 씨의 집으로 향한 A 씨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껴 연락을 취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C 씨는 아내가 폭행당하던 당시 딸이 울면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딸이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내를 그렇게 죽인 사람에게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씨는 A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A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A 씨는 본래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A 씨에게 폭력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