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내연남' '최동석 내연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2024-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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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이 불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다
부부는 과연 뭘 불륜 증거로 내놓을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 박지윤·최동석이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의 외도를 주장했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들이 낸 증거 자료가 불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고 뉴스1이 8일 보도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두 사람은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 여성 지인 A 씨를 상대로, 최동석은 지난달 박지윤과 남성 지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법조계 및 방송계의 관심이 쏠린다. 간통죄가 폐지된 까닭에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상 위법 행위론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아직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단순히 단둘이 여행을 갔거나 지인 모임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정도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서로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동석 측은 A 씨와의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일부 SNS에 올리긴 했지만 불륜은 아니라고 말한다. 설령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동석 측은 박지윤이 결혼 생활 중 이성 친구 B 씨와 미국 여행을 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지윤은 출장 중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났을 뿐이고 당시 최동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양측은 구체적인 불륜 증거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SNS에 올린 지인 모임 사진, 미국 여행 기록 등을 불륜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리)는 "팔짱을 끼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등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증거들만 있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다"며 "위자료까지 나온 선례들을 보면, 정황 증거보단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뉴스1에 설명했다.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는 "단둘이 여행을 갔다고 해도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걸 입증할 구체적인 대화 내역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다른 일행이 있었고 함께 모임을 가졌다면 부정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뉴스1에 말했다.
실제로 배우자가 이성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거나 출퇴근을 같이 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륜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불륜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출퇴근길에 동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내연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와의 성적 관계 등 불륜 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일어났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으며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혼인 파탄이란 박지윤·최동석 부부처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났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적인 별거 상태가 입증되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