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김지선, 신도 성폭행 가담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2024-10-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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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 옳다며 항소 기각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일명 정조은)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는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른바 '신앙 스타'로 불린 JMS 여성 신도 가운데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명석 JMS 총재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 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피고인이 정명석의 범행에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