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필요성, 국가기관·국회에서 공감대 형성
2024-10-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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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동학농민혁명 재평가 필요” 의견 제시
박수현 의원, 보훈부의 인식 전환 강력 촉구
[충남·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서훈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공론화되고 있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 질의에 적극 동의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서훈 문제에 대한 논의에 힘을 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국내 특별법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독립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조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부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국권침탈의 시기’를 1895년 을미의병으로 고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 관장은 동학농민운동이 한국 근대 시민사회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에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인식을 지적하며, 동학농민혁명이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닌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훈 배제가 부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현 의원은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으로 인해 한 정부 내에서도 서로 모순된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이 나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보훈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