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환경법에 따라 이전·폐쇄 가능
2024-10-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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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누적된 환경오염 주변영향 심각, 환경관계법에 따라 폐쇄·이전 검토해야”
환경부장관, “폐쇄·이전 공감, 정화조치 이행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 할 것”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13건
기한 1년 남았는데 제련잔재물 처리율 23%, 토양정화율 24%(면적 기준)
현재 1, 2, 3공장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경북=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는 최대 사업장 폐쇄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이행 중인 정화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15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당시설의 개선·이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환경법 위반 80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고발 23건, 사용중지 5건, 과태료 39건, 개선명령 16건, 과징금 3건이 부과됐다.
임이자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행 속도를 봤을 때 예정된 시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