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낭비…” 이재명 부인 김혜경 '최후 진술' 내용 알려졌다
2024-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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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씨에 벌금 300만 원 재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밝힌 최후진술 내용이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대선 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애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 너무 송구스럽다"라며 "물론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사적 수행비서)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나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해 주는 분들도 잘 관리하며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라고 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와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