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인터넷 포털사업자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필요"
2024-10-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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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능 업체는 유사시 중점관리대상이나 포털사업자는 빠져있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뉴스 등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해야
[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시 남구 ‧ 울릉군 )은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하여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 「인터넷방송법」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 · 종편 · 보도 PP 사업자 등을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 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 「뉴스통신법」 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 뉴스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유사시 위협 세력에 무단 방치되어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 이상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유사시 해킹 등에 의해 적(敵)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하여 극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 며 “포털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