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주차만…” 경찰 조사 후 또 음주운전한 70대 운전자, 그 이유가 황당하다
2024-10-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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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A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다 오토바이 주인 B 씨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막으려 했으나, A 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했다.
경찰이 A 씨의 1·2차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08%를 넘어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재차 운전한 만큼 두 사건을 분리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남에서도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60대 C 씨가 음주 사고 후 약 3주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C 씨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창원 일대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 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C 씨를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