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후배 남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받아

2024-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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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 여성 검사가 회식 중에 후배인 남성 검사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여성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는 관보에 확인해 이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여성 검사 A 씨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검사 B 씨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여성 검사가 회식 중에 후배인 남성 검사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여성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Jisoo So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여성 검사가 회식 중에 후배인 남성 검사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여성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Jisoo Song-shutterstock.com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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