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법제화 필요성 대두…김영현 위원장 “체계적 관리 시급”
2024-10-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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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적 기준 마련 시급
분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총괄 필요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30일 부산광역시의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제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대여업체 증가와 함께 도시 내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및 방치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안전 기준이 강화됐으나, 최고 속도 제한, 대여사업자 의무 규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에 김영현 위원장은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의무와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마련, 노선 지정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법률 마련을 촉구하며,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이 안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분산된 관리 업무를 총괄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관련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