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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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2)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무유기·과실치사 혐의
이재명(52)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무유기·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에 세월호 일러스트와 함께 "오늘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썼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7시간', '진실', '청산', '박근혜 퇴진' 등을 해시태그로 달았다.
이재명 성남시장(@2_jaemyung)님이 게시한 사진님,
이 시장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 침몰 시 구조 책임자는 박 대통령"이라며 "(하지만) 구조 지휘를 해야 할 '7시간'의 행적을 못 밝히고, 진상 조사를 방해하고, 온 국민이 방송만 보고도 아는 '수백 명이 배 안에서 못 빠져나온 채 침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딴 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천만 국민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딴 짓'은 과연 뭘까"라며 "(아마도) 납득이 어려운 '딴 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제2의 '광주사태(5·18광주민주화운동)'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며 "탄핵 사유를 추가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