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동영상' 놓고 기자·PD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

2019-05-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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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측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 10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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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톡방 참가자들은 기자, PD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측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 10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 앱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은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