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뉴스를 봤더니 '헉!'… 신림동 CCTV 강간미수범이 생각할수록 끔찍한 이유 있다

2019-06-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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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숫자판지문' 분석해 주택침입 가능
누리꾼들 “도어락 지문 지우는 습관 들여야”

왼쪽은 CCTV 영상을 캡처한 것이고 오른쪽은 연합뉴스 자료사진입니다.
왼쪽은 CCTV 영상을 캡처한 것이고 오른쪽은 연합뉴스 자료사진입니다.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특이한 도둑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맞물려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지난 1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B(33)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박 판사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옷가지에 소변을 누는 등 2017년 4월부터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놀라운 점은 B씨의 범행 수법이다. 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누른 흔적이 많은 번호를 임의로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범행 수법은 ‘신림동 강간미수범’의 수법과 유사하다. ‘신림동 강간미수범’ A씨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 못한 그는 문밖에서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와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한다.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 모(30)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강제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도어락 지문을 지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이번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범.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범.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