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에 폐업 정리한다며 개들을 방치 중인 펫샵이 있습니다”

2019-06-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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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공분 불러일으킨 동물학대 고발 글
폐업 정리한다며 가게 내부에 개들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이하 페이스북 캡처
이하 페이스북 캡처

폐업을 앞둔 펫샵에서 개들을 방치한 듯한 정황이 발견돼 SNS서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한 펫샵에서 동물을 방치 중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 확산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펫샵은 폐업 정리 중인 곳이다. 가게 앞에는 '폐업 정리', '50% 할인' '쓰리잡 청산~ 창가나 가자'라는 글귀가 써진 입간판이 세워져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 개들은 우리 안에서 갇힌 채 며칠을 굶은 것처럼 앙상한 모습이다. 배고픔을 못 참은 듯 우리를 탈출한 개도 있었다. 청소도 제때 하지 않아 곳곳에 배변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했다.

글쓴이는 "한 아이는 죽은 듯 겨우 숨만 쉬고 있다. 최소 몇 주는 방치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펫샵 상태를 확인한 행인이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자신은 동물애호가라며 욕설을 퍼붓고 끊어버렸다고도 전했다.

해당 글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간 인근 거주민들도 있었다. 현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커튼을 쳐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된 상태지만, 안에는 여전히 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 인기가 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펫샵, 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펫샵에서 개 79마리가 폐사 상태로 방치하다 내부 직원 신고로 폐업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업소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관리 소홀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한다. 종전까지는 방치로 인한 학대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애니멀 호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이 개정됐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