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사실상 폐지하고, 월 50만 원 소액결제 한도 폐지

2019-06-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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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결제 한도는 오늘(27일)부터 폐지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에 게임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완화되고 월 50만 원이었던 소액결제 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정부는 게임 업계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됐으며,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는 제도다.

하지만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고, 게임 업계가 아예 18세 아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단계적인 완화책을 제시했다.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완화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모가 요청한다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모바일게임과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던 성인 PC 온라인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가 폐지된다.

성인 PC 온라인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는 27일(오늘)부터 폐지된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는 별도 규제가 이어진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