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요청으로 '꽃매미' 100마리 먹방 선보인 유튜버 (영상)

2019-07-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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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꽃매미' 잡아 전 만들어 먹은 우마
우마가 언급한 '꽃매미' 효능

유튜브, U.M.A.우마

유튜버 우마가 곤충 꽃매미로 먹방을 선보였다.

생태계교란종 먹방을 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 우마는 구독자들 요청으로 꽃매미 먹방을 시도했다. 지난 30일 우마 유튜브 채널에 꽃매미 채집 및 요리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경상북도 영천을 찾아 꽃매미를 채집했다. 영천은 포도 농장이 많은 지역이다. 우마는 "꽃매미가 피해 주는 대표적인 식물이 포도나무"라고 말했다.

이하 'U.M.A.우마' 유튜브 캡처
이하 'U.M.A.우마' 유튜브 캡처

꽃매미는 성충과 약충이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에 큰 지장을 주며, 분비물과 가해 부위의 수액 유출로 인해 그을음병이 유발된다.

우마는 포도밭 인근에 있는 가죽나무에서 1시간 동안 100여 마리 이상의 꽃매미를 채집했다. 우마는 화(花) 전에서 영감을 받아 꽃매미 전과 꽃매미 볶음을 만들었다.

그는 "꽃매미가 중국 신농본초경에 약재로 나와 있다. 약용곤충이다. 혈액순환과 발기부전에 좋고 해독 효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농본초경은 중국 최초의 약물학에 관한 전문 서적이다.

꽃매미를 한 웅큼 집어먹는 우마는 "꽃매미 맛이 엄청 쓰다. 탄 음식 먹는 것만큼 쓰다"고 말했다.

꽃매미는 지난 2012년 12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