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조 혐오 행위 즉각 중단하라”

2019-08-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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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 지청장의 무차별적 형사고발에 대한 민변 전북지부 등 법률가 입장

1. KT상용직 노동자들은 2018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해를 넘긴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외선을 가설ㆍ보수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일터는 아찔한 전봇대 위와 냄새나는 맨홀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불법과 편법의 백화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일당직으로서 불안정한 고용, 전봇대 낙하와 낙하물 사고 등의 잦은 산업재해, 하청업체의 임금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이 이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2.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폭력과 꼼수였다. 노조 결성 후 1년이 넘도록 협력업체들은 겉으로는 시간을 끌고, 안으로는 조합원들을 색출하고 탄압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고, 타 지역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던 기숙사를 빼버렸다.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탄압이었다. 따로 조합원을 만나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115명의 조합원이 모여 출범했던 노동조합은 현재는 1/3도 안되는 35명 남짓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명백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다.

3. 이들은 3보 1배로, 길거리 천막농성으로, 집회로 투쟁했다. 그리고 이들은 사측의 만행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할 노동청인 전주노동지청으로 찾아가 정영상 지청장을 면담하고 청사 계단과 복도의 일부에 모여 앉아 답변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KT상용직지부 조합원들과 정영상 지청장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당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별다른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면담과 답변 과정을 끝냈다.

4. 그런데, 정영상 지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KT상용직지부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무려 3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이다. 그것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말이다. 정영상 지청장이 고발한 대상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KT상용직지부 조합원들과 정영상 지청장의 면담 과정을 조율하고 조정하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등을 고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은 면담과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더욱 기가 찬 건, 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는 피고발인의 말을 들었을 때다. 노동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상시 진행하고 있고, 이를 더 잘 알고 있는 정영상 지청장이 KT상용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만 딱 찍어 고발 한 점만 보더라도 정영상 지청장이 얼마나 KT상용직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5. 게다가, 면담과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이 없었고, 건물 전체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아 건물에 내방한 사람들이나 건물 내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정영상 지청장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등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 정영상 지청장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어도 노사관계에 대하여 왜곡되고 편파적인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영상 지청장의 고발행위는 피고발인에 대한 자신의 왜곡되고 편파적인 인식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 관료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니 이게 노동존중을 국정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관료인지 의심스럽다.

6. 정영상 지청장은 하소연 할 곳도 없었던 절박한 노동자들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헤아려 봤는가?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단순 민원 업무 처리로만 판단하고 그들을 대하진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금까지 경찰이, 그리고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있어왔어도, 헌법상 노동3권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고발하는 사례는 군사정권에서도 찾기 힘든 장면이다. 이에 우리 변호사들과 노무사들은 정영상 전주노동지청장의 고발행위는 노동자 혐오에 따른 무차별적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은 고발당한 노동자들의 변호인이 되어 정영상 지청장의 이번 무차별적 고발행위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지원할 것이다.

[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