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신정환처럼 실제로 감옥 갈 수도 있다… 신정환은 징역 8개월이었다

2019-08-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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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사실이면 실형 살 수도
일각선 “경찰 유착은?” 실망감도

양현석(뉴스1)과 신정환(연합뉴스)
양현석(뉴스1)과 신정환(연합뉴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첩보 내용을 근거로 양 전 대표와 승리를 내사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표와 승리가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15억여원 정도를 예치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 VIP룸을 최소 11차례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양현석과 승리를 도박 혐의로라도 입건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유착이나 성매매알선이 아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누리꾼도 많다.

현행법은 상습도박범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가수 신정환은 2010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양 전 대표의 경우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정환처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송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형, 25억원 미만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사실로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