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YG엔터야?” 이번에는 '블랙핑크' 리사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
2019-08-26 13:55
add remove print link
'블랙핑크' 리사, 개인 유튜브에는 '위법물'이 가득하다
리사, 개인 유튜브 '초상권 침해' 논란…“편집은 YG엔터가?”
그룹 '블랙핑크' 리사 개인 유튜브에 위법물이 가득했다.
현재 '블랙핑크' 리사는 유튜브 채널 '릴리필름 오피셜(Lilifilm Official)'을 운영 중이다. 무려 168만 명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재생 목록에는 5개 영상이 있다.
이 중 4개 영상이 위법물에 해당한다. 주변 행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적 책임도 불가피할 수 있다.
여기서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을 허가 없이 촬영·공표·전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만약 리사가 타인의 허락 없이 영상을 제작 및 배포,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설령 주변 행인들에게 촬영 동의를 구했더라도 영상 배포 및 유포 등은 따로 허락을 맡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국 등은 야외 촬영 시 사전 섭외가 이뤄진다. 그러나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경우 이런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리사도 주변 행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제3자가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운영 중인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거쳐 삭제, 정지, 해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방심위는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 6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리사 개인 유튜브 채널 '릴리필름 오피셜'은 YG엔터테인먼트에서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다른 연예인들은 어떨까. 현재 에릭남은 유튜브 채널 'Eric Nam'을 운영 중이다. 그가 지난달 올린 브이로그 영상을 살펴봤다. 주변에 있는 행인들 얼굴을 모두 블러 처리했다.
신세경도 마찬가지다. 그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신세경 sjkuksee'에 올라와 있는 브이로그 영상에는 주변 행인들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얼굴만 클로즈업했다.
그룹 '걸스데이' 혜리 개인 유튜브 채널도 확인해봤다. 지난달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장면이 나왔다. 그 역시 옆에 있는 여성 얼굴을 블러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