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국보법 위반 논란된 홍대 북한 술집에 관한 '반전' 소식이 전해졌다

2019-09-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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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획된 노이즈 마케팅…관련 법률 검토도 마쳤던 것으로 전해져
표현과 패러디 수준 순화해 오픈 예정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인공기와 김정일·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내걸어 논란이 된 '홍대 앞 북한 주점'이 사전에 계획된 노이즈 마케팅으로 드러났다.

헤럴드 경제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오픈 예정인 북한 콘셉트 주점 점주 김 모 씨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 인테리어는 기획된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8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오픈 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끝낸 상황이었다. 찬양이나 선전 목적이 아닌 상업 홍보를 위한 부착물이라 국가보안법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옥외광고법 금지광고물 조항을 엄격히 조항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표현과 패러디 수준을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수정 중이라고 했다.

주점은 오픈 일자를 미뤄졌지만, 예정대로 오픈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북한 콘셉트 술집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침체된 홍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문화는 문화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며 "모두가 재밌고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업을 앞두고 공사 중이던 이 주점은 건물 외벽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 북한풍 그림의 포스터 등이 부착돼 SNS서 논란이 됐었다.

마포구청에 이 건물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란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이를 넘겨받고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주점 측은 논란이 된 후 부착물을 천막으로 가려놓았다가 지난 16일 자진철거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